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수정 제8조 ==== >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, nor excessive fines imposed,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. >---- >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,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,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. 원칙상 [[보석금]]의 기준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[[피의자]] 및 [[피고인]]이 도주할 시 해당 정부가 다시 잡아들여오기 위해 들어갈 돈의 추정치를 요구해야 하는건데, 조항이 두리뭉실해서 잘 안 지켜진다. 또한 비정상적인 형벌 조항은 보통 [[사형제]] 폐지 및 수형자 처우 등등으로 형을 무효화하려는 소송을 걸 때 자주 인용되는데, 형의 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. 쉽게 말해 [[자유형]] 및 [[사형]]의 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 따지려면 집행에 관한 현행 법률과 정책에 따지라는 것. 물론 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개념은 생각보다 넓어서, [[첼시 매닝]]의 [[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]]를 제약한 조치도 여기에 걸려서 무효화 된 바 있고,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 및 집행도 이 조항에 걸려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. 번외로 미국에 연고가 있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 또한 "비정상적인 형벌"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, 추방을 포함한 이민법 집행과 재판은 이민법을 어겼는가, 불법적으로 입국을 한 사실이 있는가의 진위를 판별하여 추방하는 사법이 아닌 행정적 절차라는 이유로 합헌 판결을 받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